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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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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미국 이민 방법은 무엇일까? 

이민방법 4가지

 

미국이민


미국 이민
대한민국에서도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미국 이민을 고민해 왔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모두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는데요, 특히 안정적으로 미국 이민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카테고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르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또한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각 카테고리별로 자격의 제한과 서류 검토를 통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될 사람과 위협이 될사람 등을 철저히 구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민을 목적으로 둔 자신이 미국에서 새 터전을 잡고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미국 이민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에 이미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초청


첫 번째는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민 자격을 얻는 방법입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초청하는 가족이 시민권자인지, 혹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서 초청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배우자 부모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청으로 이민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1년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라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이민 진행 소요시간은 대략적으로 2~3년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다른 관계에 있는 가족을 초청 할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

 


2. 미국내 직장 취직


두 번째 방법은 미국 내에 직장을 구하여 이민 자격을 얻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미국 이민을 노리는 분들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이민방법중 하나입니다.
취업이민 또한 EB1, EB2, EB3, NIW 까지 각 분야별로 모집인원의 수가 다 다르기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학력자(석사, 박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첨권을 주는데요. 학력이 높고 재능이 있다면 미국이민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같은경우는 EB3 을 가장 많이 도전하게 되는데요. EB3는 학력이나 경력이 없거나 낮더라도 도전은 가능하겠으나 그만큼 경쟁율이 높고 많은 일을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나 학력이 약한 만큼 재심사를 하기도 하며 특정 인원의 경우에는 거부사례도 있기 때문에 접수하기 전에 본인의 조건과 상황을 잘 파악한 뒤에 접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서 LC를 접수시켜서 승인을 득하면 승인서류를 받아서 I-140 청원서를 접수한 뒤 NVC를 거쳐서 서류접수를 하거나 I-485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모두 무사히 마쳤다면 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정에서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수 있으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질의응답을 잘 해야하는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답변만 잘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서류나 질의응답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가시기 바랍니다.

 


3. 미국 투자 이민


세 번째 방법은 미국에 본인의 자금을 투자를 함으로서 이민 자격을 얻는 투자이민의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이민 방법에 비하여 큰 자금이 소요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이민 방법에 비해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투자 이민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기업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기도 하며, 투자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 별도로 취업을 하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국공립학교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조기유학이나 유학을 위해 고려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투자이민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 투자금액일텐데요.
자금의 출처만 투명하게 밝힌다면 특별히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보통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은 50만~100만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영어권 국가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이며 초기 접근성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단점도 있는데요, 투자이민을 진행 중 실패 시 영주권과 원금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처음에 이민 진행업체 선정부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미국 소액투자 비자 E2


네 번째 방법은 투자이민을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고 미국에 취업을 하기에 학력이나 경력 등이 부족한 분들이 도전하기에 알맞는 방법입니다.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을 함으로서 미국에 고용인력 창출을 목표로 하면서 미국 영주권자들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사실 비이민 방법이기는 하지만 혜택이 영주권자와 거의 동일하고 나중에 배우자 취업비자를 얻게 되면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노리는 이민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 후 유지하는 동안은 무기한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배우자 또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고 자녀도 국공립 교육에 대한 무상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에 드는 비용은 2억 전후라고 보면되는데요. 사실상 투자이민의 1/3~1/4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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