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취득세개편! 취득세율 세분화 된다. 7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 얼마나 내야할까?
대한민국 부동산 취득세개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취등록세와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집값 외에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많은 각종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값 뿐만 아니라 세금또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취득세금의 세율도 달라진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주택의 가격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6~9억 원, 9억 원 초과까지 3단계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비율을 적용해왔지만, 이제부터는 6~9억 원 범위 안에서도 취득세율이 세분화되도록 개정한다고한다. 오늘은 2019 지방세 개정안에 따른 부동산 주택 취득세율 변동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세개편
대한민국 부동산 취득세개편 내용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2019 지방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는데 바로 주택 취득세 개편이다. 기존 주택 취득세율에서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실거래가의 1%의 세율을 적용하고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2%,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3%의 세율을 적용해 왔었다.
기존에는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일괄 적용을 하다 보니 과세표준을 살짝 초과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 바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6~9억 구간의 세율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하면 일괄적으로 실거래가의 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금년도 주택 부동산 취득세개편되면 이 구간에 대해 비례세가 도입되기 때문에 세율이 1.01~2.99% 사이로 세분화가 된다.
과세표준액 즉 실거래가가 1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0.0066% 포인트씩 오르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7억 5,000만원의 주택이 기존과 동일한 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그 이하 가격의 주택이라면 기존보다 취득세가 낮아지고 그 이상이라면 취득세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개편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세개편 이후 실제 집값에 따라 취득세는 얼마가 내려가고 얼마가 올라갈까?
간단히 예를 들어 살펴보자. 이 구간의 시작 금액인 6억 100만 원 주택의 경우를 보면 기존에는 2% 세율을 적용해 1,202만 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세개편 이후의 새로운 세율기준에 따르면 1.0066%의 세율이 적용되어 604만 9,666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단계 아래 구간인 6억 원 이하 주택의 1% 세율과 거의 비슷해지면서 취득세가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6억 원을 살짝 초과하는 주택도 굳이 6억 원 이하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7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1.67%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는 현행 1,400만 원 대비 231만 원 감소한 1,169만 원이 된다.
모두에게 좋은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증가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구간도 있다. 7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오히려 증가한다. 실거래가 8억 원의 주택이라면 세율이 2%에서 2.33%로 변경 적용되면서 기존 1,600만 원에서 264만 원 오른 1,864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9억 주택의 경우 2.9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의 세율에 비해 거의 1%가 증가한 891만 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지방세 개정안에는 부동산 취득세개편과 더불어 올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집값의 최소 1% 이상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만큼 50%만 감면받아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내년까지 혜택이 연장된 만큼 주택 구입 시기에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개편 신혼부부 취득세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부부(재혼 포함)로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합산소득이 외벌이 5,000만 원, 맞벌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만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은 4억 원, 나머지는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세금혜택 신청 방법은 신혼부부 주택 감면신청서와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인 9월까지 입법예고와 정기국회 제출을 통해 곧 부동산 취득세개편이 실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뀌는 변경되는 부동산 취득세개편 내용을 잘 확인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증감 여부를 체크해서 구입하려는 주택의 시기를 조정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