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전세집 수리비 문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전세 임대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제도와는 또 다른 형태인데요, 그래서 전세로 거주주인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시 처리문제는 월세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논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전세로 거주주인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내 집인 것처럼 살고 있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통상적인 기준과는 별개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히 해당 주택의 내부를 살펴보고 하자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집주인과 상의를 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적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임차인이 주택을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전세 주택 하자 발생 문제에서 대부분은 해결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 사이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 중 하나인 하자 수리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수리비용에 대한 기준 1
전세로 거주 기간 중 주택의 보일러나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작은 수리(손잡이, 수도꼭지, 전등)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전세집 수리비용에 대한 기준 2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이 준공이 된지 10년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노후로 인한 큰 고장(보일러, 누수, 가스)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이라고 해도 세입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이 또한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전세집 수리비용에 대한 기준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택의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앞서 민법 제 623조 민법조항과 위 3가지 통상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전세 분쟁이 워낙 많다보니 위와 같은 몇 줄의 내용으로는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집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몇마디 거들어주는 정도를 할 뿐이지 경찰처럼 분쟁을 처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계약전에 충분히 주택을 살펴보며 하자 여부를 살피고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전세계약이 처음이고 하자를 꼼꼼히 살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동반해서 살펴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인 들 중 아파트 거주의 경험이 많은 선배나 부모님을 동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간혹 전세집에서 하자가 발생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항목이 명확한데도 세입자의 돈으로 먼저 처리를 하면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날때 수리비를 지불해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리 후 시간이 지나면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이사를 가기도 하기 때문에 수리 전, 후의 사진을 꼭 찍어두고 수리 전문가에게 수리견적에 대한 견적과 명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통보해놓고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내용을 전달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환불받아 이사를 갈 때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수리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느니 하는 분쟁이 오갈 수 있으므로 미리 하자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견적을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미리 하자를 체크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사실 이런 분쟁은 거의 없을텐데요. 임차인은 계약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이런 골치아픈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