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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4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의미 그리고 신청방법
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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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의미 그리고 신청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이사를 한 새로운 주소지를 변경, 등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인으로 입주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대항력?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고 임대한 공간을 임대인과 계약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우선변제권?

거주,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후순위의 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선순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 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임대차 계약 이후 소유자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처음 계약한 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될 경우 해당 시점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위에 설명한 내용에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배당절차상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둠으로서 임대차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만약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법원에 배당신청을 한 뒤 경매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아셔야 할 부분은, 임차인이 경매 배당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갖가지 조건은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요구 로서 총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임차인의 배당 순위가 중요한데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항력의 3요건 대항력의 3요건으로는,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점유 위와같이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위에 설명드린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한가지씩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차계약은 돈을 주고받은 유상 계약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의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점유는 사람이 살고있거나 짐을 두는것 등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간접점유도 인정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직접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류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하신 뒤 전입신고를 절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방문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영수증을 준비하여 등기소나 법원,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확정일자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투자자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지식이 부동산 지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공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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