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종류와 가점, 가입과 해지 방법
주택청약통장 종류
집값은 갈수록 높아만 가는데 내 월급은 항상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인지 내 집 마련의 꿈은 머나먼 이야기라고 느끼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서울의 집값은 현실적으로 직장인 월급을 아끼며 평생 모아도 사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가는 만큼 실업율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더욱 힘들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높은 집값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서민분들에게는 여전히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가장 좋은 내집마련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청약을 들 수 없는 것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청약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청약의 종류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대상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여 가입을 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기존 대비 매우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자격은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24회차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맞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별 조건
아래 도표는 청약통장 종류별 사용처와 조건, 예치금을 도식화 한 것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국민/민간주택 모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이 눈에 띄네요.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저축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기간이 1년이상 경과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
위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점제
내집장만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이고 청약저축도 결국 돈이 있어야만 분양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청약을 활용한 내집마련이 훨씬 더 싸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꼭 청약통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1천만시대인 만큼 청약통장을 보유하는것 만으로는 순위를 가리기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순위를 가리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청약저축의 가점은 최대 84점까지 확보가 가능하므로 여러가지 항목을 꼼꼼히 살피셔서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될 경우 최대 17점까지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넘은 뒤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을 산정하여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유지했다면 최대 32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1명당 가점을 5점씩 확보 가능하며, 최대 35점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4. 감점 요인
가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감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본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 5점씩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두셔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신청과 해지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제한이 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시중에 1,2금융권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