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한도와 조건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대출?
최근 2년 사이에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월세로 생활하는 것보다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는데에 유리합니다.
그럼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한도,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이 대출제도의 장점은 일반 신용대출 대비 금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는 형태입니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상환하면 되고 매달 이자만 상환하면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에 추가로 신경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여의치 않은 분들께는 아주 좋은 대출제도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종류 중 첫번째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말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한 종류이기에 이 대출도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대출 제도인데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조건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목적 자체가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함이기 때문에 저런 조건들에 부합해야만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 하나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한도와 조건도 중요할텐데요, 대출대상 주택의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그 외 지역은 2억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3억)이고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채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3%~2.9%로 매우 낮은 편이며 대출 한도는 8천만원(수도권은 1.2억까지 가능)까지입니다. 만약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한 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이거나, 또는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 부모 가정이라면 연 1%의 우대금리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 34세 이하에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이고 임차할 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라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본인이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한도와 대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2억의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금액의 수치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산정하며, 신청인의 소득이나 부채, 또는 신용도, 부양가족, 보유 주택수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종류 중 두번째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제공하는 대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조건이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어야만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와 배우 예정자로 구성 될 가구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한도와 조건은,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 보증금 금액이 수도권은 3억 이하(2자녀 이상의 가구는 4억), 그 외 지역은 2억 이하(2자녀 이상의 가구는 3억)이고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채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최저 1.2%대로 매우 낮은 편인데요. 게다가 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의 우대 금리까지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토교통부붇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로 0.1%를 더 우대해 준다고 하니 본인의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와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2억의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최대 1.6억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금액의 수치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산정하며, 신청인의 소득이나 부채, 또는 신용도, 부양가족, 보유 주택수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까지 총 5곳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영수증과 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의 서류 중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내방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속기업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잘 확인하시고 이자 할인 혜택을 최대한 챙기셔서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