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창고부자 2019. 9.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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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점제와 가점계산기, 나의 청약가점은 몇점?

주택청약가점제란?

주택청약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전 국민의 꿈이기도 하며 수도권에서는 타 지역대비 집값이 훨씬 높은 만큼 인생의 목표로 삼은 분들도 계실만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자금이 여유롭다면 그냥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내집마련의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누구나 자금이 여유롭지는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을 선택하는데요. 

주택청약은 자신이 현재는 자금 여력이 없더라도 주택청약을 미리 들어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를 대비해서 몇년간 꾸준히 가입을 하여 주택청약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면 당첨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대출로서 구매를 하며,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는 추후 시세차익도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청약을 사용합니다.

 

주택청약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한데요. 아파트 분양시에 분양사에서는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등 3가지 정도의 분류로 청약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청약통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투유(인터넷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분양시행사는 신청자들의 순위와 가점을 통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들 아시는 사실이지만 주택청약은 1순위가 되어야만 분양권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일단 자신의 가점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 아파트투유 청약신청 계산기

https://m.apt2you.com/point/calculator.do

 

APT2you::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안내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Apt2you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용기준을 숙지하신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가점항목입력 아래의 '적용기준 확인하기'에서 무주택기

m.apt2you.com

주택청약가점제

위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택청약가점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원하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기전에 내가 1순위인지, 가점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잘못된 계산으로 실제 가점보다 자신의 가점을 높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계산한 가점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찾아가서 실제로 계산한 가점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가점의 종류와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1년 이상, 또는 납부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6개월 이상, 또는 납부 6회 이상

 

그 외에 민영주택은 분양하는 주택이 요구하는 최소 예치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최소 예치금만 만족하면 1순위를 인정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1순위 조건을 보면 별로 까다롭지가 않죠? 

맞습니다.

저 정도의 조건으로는 수천, 수만명의 청약 신청자들을 변별력있게 구분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약 순위 외에도 가점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의 가점 항목으로는, 무주택기간, 납입금 저축기간, 부양가족수 까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 무주택기간 가점표

 

 

주택청약가점제 - 납입저축기간 가점표

 

주택청약가점제 - 부양가족수 가점표

 

 

 

주택청약가점제의 역사

주택청약가점는 2007년 9월 참여정부시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단순한 추첨제 방식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돌려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도를 적용함으로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보니 위 가점제 도표의 항목들을 보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서민들이 좀 더 유리할만한 조건들을 가점 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은 총 84점까지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은 민영주택은 입주자 선정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의 주택은 6:4(추첨제:가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85㎡ 를 초과하는 주택은 추첨제 하나로만 운영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서민들의 경우 가격때문에 큰 평수보다는 중소형 평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형 평수에서 서민들이 더 유리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요가 많은 만큼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1순위 안에서도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너무많기 때문에 2순위까지 가지도 못하고 1순위에서 분양이 마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래서 투기과열직지구의 아파트 청약을 노리신다면 자신이 기본적으로 1순위가 되어야 하는것은 기본이며, 가점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민영주택은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운영하고 85㎡를 초과하면 5:5(가점제:추천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 50% 안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을 하고 나머지 25%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기존 소유한 주택의 처분하는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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