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창고부자 2019. 9. 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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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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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기의 침체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권에는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는데요.

금리가 저렴하다보니 대출이자도 자동으로 낮아지게 되서 부동산 투자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역시 매력적인 투자처는 수익 부동산의 정석인 오피스텔이겠죠.

최근에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업을 하시겠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란?

​일단 오피스텔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단순히 업무공간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낮에는 업무공간으로, 밤에는 잠을 자는 주거공간으로 숙식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을 뜻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점점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형 사이즈가 주류를 이루고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업무형 오피스텔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장점이라고 하면 건물의 1-3층을 상가점포로 활용하고 그 윗층들은 오피스텔로 활용하는 식으로 설계를 함으로서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세금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4.6%를 취등록세로 부과하는데요.
아파트도 처음에는 4.6%이지만 정부에거 3.3%를 기본공제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 아파트는 1.1%의 취등록세밖에 나오지 않아서 세금면에서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매매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필요한 아파트보다는 세금이 바싼것으로 추정되네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무사업자로 나뉩니다.

위 3가지 사업자의 특징에 따라서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조건을 잘 살펴본 뒤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의 임대 상한제를 4년 또는 8년을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가격을 매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최초 분양시 취득세 85% 감면의 혜택이 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8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전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 참고하실 부분으로는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서 평생 1회만 적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현재 거주하는 집을 매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1회 받았은 뒤 추가로 매수한 집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건물을 모두 처분한 뒤 두번째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가세를 포함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월세가 50만원이면 부가세 10%인 5만원을 추가해서 55만원을 받고 5만원을 부가세로 신고하는 것이죠.

일반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의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주택으로는 임대를 할수가 없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환금혜택을 받겠다고 주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처음에 건물분에 한해 환급받은 부가세를 모조리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사업자를 세입자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사업자

무사업자는 말 그대로 아무 사업자에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혜택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을 노리는 방법도 간혹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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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9. 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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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수법과 기획부동산의 특징 4가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작년에 한참 뉴스에서 떠들었던 제주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주 제2 공항 후보지로서 서귀포시가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서귀포시 주변의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이슈였죠.

 

이 당시 부동산업자 일당이 사전에 서귀포시 주변에 위치한 헐값의 밭이나 임야 등을 미리 매입한 뒤 수십 개의 필지로 분할을 하고 투자자들을 꼬드겨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의 사건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인데요. 신도시나 택지개발같은 큰 개발사업의 이슈가 발표되기 직전에 미리 해당 지역에 가서 주변의 가장 싸고 가치가 없는 헐값의 땅을 매입을 해둔 뒤 큰 개발 이슈를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하고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서 듣게되는 정보인 데다가 여러 사람이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공동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턱대고 계약을 하고서 잔금을 치르는데요. 막상 해당 지역에 가서 답사를 해보면 내가 계약한 땅이 산골짜기의 임야이거나 산등성이의 쓸모없는 땅이거나 고속도로 지하차도 위에 있는 의미 없는 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 형태는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친해게 지내던 오랜 지인이나 친구, 선후배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곳에서는 일반서민이 할 수 있는 투자라고는 부동산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에 항상 하는 멘트가 있죠.

 

"지금은 허화벌판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 정보에 의하면 이 곳이 개발되기로 되어있고 개발정보가 소문나기 시작하면 이곳의 땅값은 수십 배는 가볍게 뛸 것이다."

 

정말 군침이 도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이런 시국에 한 번의 투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투자처가 정말 있긴 할까요?

아니 있다면,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까지 기회가 올까요?

 

아니요. 안 올 겁니다. 있다고 해도 나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전문적으로 이런 투자처만 노리는 사람들이 득실대고 있고, 생업에 바쁜 나에게 이런 정보가 새어 나올 때쯤에는 이미 그런 투자처는 멀리 흘러간 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만약 토지에 투자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토지는 기본적으로 용도별 가치와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를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부동산 공부가 필수이며, 만약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매물이 결정이 된다면 해당 매물의 용도와 위치 등에 대한 공부와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본 뒤에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특히나 토지는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형태의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 멀리는 10년까지도 두고 봐야만 수익을 볼 수 있고, 시세 상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기획부동산의 치밀한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더욱 무서운 점은 기획부동산 사기범죄의 경우에 5억~50억 사이의 금액이 피해액이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라는 처벌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범죄의 죄질이나 규모에 비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작은 처벌 수준이라서 기획부동산 가해자들은 이미 그런 처벌을 우습게 아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본인이 토지에 투자를 할 기회가 생긴다거나 누군가에게서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재확인해보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변도로나 지형 및 발전 가능 성성에 대해서 지적도와 지도를 함께 살펴보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두세 번만 거쳐도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늘 언어 나서 자신의 투자 능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기획부동산의 특징

업체의 설립일자가 최근이다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한다.

공동투자로서 지분 등기를 강요한다.

현장에서 즉석 계약을 강요한다.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위와 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서 특별한 특징이 없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사기에 당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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