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최근 세계경기의 침체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권에는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는데요.
금리가 저렴하다보니 대출이자도 자동으로 낮아지게 되서 부동산 투자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역시 매력적인 투자처는 수익 부동산의 정석인 오피스텔이겠죠.
최근에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업을 하시겠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란?
일단 오피스텔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단순히 업무공간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낮에는 업무공간으로, 밤에는 잠을 자는 주거공간으로 숙식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을 뜻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점점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형 사이즈가 주류를 이루고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업무형 오피스텔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장점이라고 하면 건물의 1-3층을 상가점포로 활용하고 그 윗층들은 오피스텔로 활용하는 식으로 설계를 함으로서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세금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4.6%를 취등록세로 부과하는데요.
아파트도 처음에는 4.6%이지만 정부에거 3.3%를 기본공제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 아파트는 1.1%의 취등록세밖에 나오지 않아서 세금면에서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매매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필요한 아파트보다는 세금이 바싼것으로 추정되네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무사업자로 나뉩니다.
위 3가지 사업자의 특징에 따라서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조건을 잘 살펴본 뒤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의 임대 상한제를 4년 또는 8년을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가격을 매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최초 분양시 취득세 85% 감면의 혜택이 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8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전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 참고하실 부분으로는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서 평생 1회만 적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현재 거주하는 집을 매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1회 받았은 뒤 추가로 매수한 집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건물을 모두 처분한 뒤 두번째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가세를 포함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월세가 50만원이면 부가세 10%인 5만원을 추가해서 55만원을 받고 5만원을 부가세로 신고하는 것이죠.
일반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의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주택으로는 임대를 할수가 없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환금혜택을 받겠다고 주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처음에 건물분에 한해 환급받은 부가세를 모조리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사업자를 세입자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사업자
무사업자는 말 그대로 아무 사업자에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혜택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을 노리는 방법도 간혹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