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창고부자 2020. 4.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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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났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정된 토지영역 안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보면 협소주택의 유행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항상 땅이 좁은 곳에서 효율이 높은 건축을 하는 것은 공통된 고민이다. 우리의 땅이 점점 더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좁아지는 땅 위에서 사는 우리는 아파트에 지겨움을 느끼고 여전히 전원생활을 꿈꾼다.

우리에게 전원 라이프에 대한 꿈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속 주택 형태 중 하나가 바로 '협소 주택'이다.
한정된 자본 안에서, 그리고 좁은 땅 위에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나만의 주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우리는 이러한 협소 주택을 건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 볼 것이다.
도시 내에서 전원주택이나 협소 주택 또는 그 외의 보금자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 도로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동선을 상상하자.

우선 우리는 집을 지을 '대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집을 어디에 지을지 계획을 하는것을 말한다.
협소 주택의 정의에서 비롯하자면 대체적으로 자투리땅, 부지와 부지 사이 남은 부정형태의 대지 등에 건축을 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즉, 옆집이나 도로와의 연결이 상당히 가깝다는 말이다. 그것은 다시말해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생활 노출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위와 같은 문제는 단열재를 보강해 소음 문제를 개선하고, 시선이 닿을 방향을 고려해 창문 설계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2. 라이프에 맞는 생활 동선 구상

첫번째 고려사항인 대지에 대한 고민을 마쳤다면, 두번째로 집 안 생활 동선을 계획 할 차례다. 공간이 좁거나 비정형인 땅 위에 세우는 대부분의 협소 주택은 '실내 계단'이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수평적인 대지 면적은 적기때문에 수직적으로 공간을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수직설계하는 게 목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생활 동선에 대한 고민이 필수가 될 것이다. 보통은 협소주택은 2-3층까지 건축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 1층부터 3층까지 공간들에 방과 화장실, 거실과 주방의 연관 관계 등 모두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동선을 짜야만 한다.

3. 실용적이고 안전한 계단 디자인

협소주택에서 계단은 필수다.
그리고 아무리 공간이 좁다하지만 최대한 좁은 공간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단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일정하게 구획 설계가 되어야 하고, 양쪽으로 막혀 일방 통로의 느낌을 주는 계단보다는 양쪽으로 열린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공간이 확장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국내 건축법상 위층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m² 미만이라면 1.2미터의 폭으로 설계하지 않아도 되니 조금 더 유연하게 공간에 맞춘 계단실 설계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자.

4. 현관 위치의 중요성

보통의 주택 설계할 때는 층별로 공간을 간단하게 분리하면 된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다르다.
층별 사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소 주택은 일반적 주택과는 다르게 설계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공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최대한 적게 느끼고, 개방감과 해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현관의 위치가 무척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관을 한쪽에 두고, 개방형 실내 계단을 실내 공간으로 연결되는 동선을 구축하게 되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어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답답하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5. 다락 공간

요즘은 꼭대기층 아파트에도 간혹 있다고 하는 다락방. 하지만 여전히 감성적인 느낌으로는 따라옷 수 없는 오롯이 단독주택에게 마치 선물처럼 있는 공간, 다락방이다.
협소주택은 대체로 바닥 면적이 부족하므로 다락방으로 보완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 다락방으로 부족한 수납공간을 대신하기도 하고, 서재로도 만들 수 있으며 아이들이 노는 공간, 또는 가족들이 모여 시간을 보낼 가족실로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협소주택 건축 전에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리스트화하고, 부족한 공간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하여 서로를 이해한 후 다락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6. 주 출입구

아무리 집이 작다고 해도 집에서 대문이나 출입구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무엇보다 보안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가장 먼저 맞닿는 부분이고 내가 집을 들어설 때 즉각적으로 반겨주는 느낌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첫 인상에서 '내 집'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본인이 선호하는 조경 스타일이나 색감, 질감, 재료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자.

7. 유연한 공간 구획

협소주택 건축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공간 구획이다. 협소 주택에게 공간 구획은 무척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그 이유는 벽을 세움과 동시에 안 그래도 좁은 공간면적이 확 줄어들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충분히 가족구성원과 상의를 하여 꼭 필요한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벽을 줄이거나 가변적인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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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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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율의 의미와 이해

 

 

부동산 지식과 용어는 잘 알아두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어가 낮설고 단어자체가 어렵다보니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금제 잊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을 접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 건폐율 용적율. 대충 건물의 면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자면 막상 잘 이해가 잘 안되는 단어입니다.
건물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따라서 건축의 제한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용적율


용적율이란 쉽게 말해 건축물의 각 층의 총 면적을 합하여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건축물의 각층의 총 면적합 / 토지면적 *100
통상적 설명으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자면, 100평의 토지에 50평을 사용하여 5층짜리 건물을 올렸다고 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250평이 됩니다. 그러므로 (250/100)*100 이라는 계산을 통해 250%의 용적율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용적율이 올라갈수록 건물의 높이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율에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준용적율
2. 허용용적율
3. 상한용적율

 

기준용적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이나 경관 또는 기반시설 등의 입지요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서 용적율의 범위 안에서 필지나 블록별로 별도로 정해놓은 용적율을 말합니다.
허용용적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지는 용적율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율과 기준용적율을 합산한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규정한 용적율을 말합니다.
상한용적율은, 건축주가 토지를 공원이나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거나 설치,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율을 기준용적율이나 허용용적율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규정한 용적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적율을 산정할 때 지하층면적과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은 용적율산정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적율도 건폐율과 같이 용도구역이나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용적율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자의 공고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용적율에 대한 완화 방안이나 인센티브로 추가 용적율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그런 제도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같은 토지 면적 안에서도 용적율을 높여 좀 더 높고 넓은 건물을 지음으로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더욱 넓고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면적 / 대비면적 * 100
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건폐율이 40%로 지정 된 100평짜리 토지가 있다면 해당 토지의 건폐율은 40%가 됩니다.
대지에 대하여 그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둘러쌓인 부분을 수펑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의 앞 마당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건축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건물내부 활용도가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토지별로 건폐율의 차이가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왜 토지별로 건폐율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그 이유는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시키고 건물의 채광이나 통풍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간을 유지함으로서 도시를 삭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여유 공간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따른 건폐율은 아래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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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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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체크리스트

 

아파트 매매 체크리스트 우리가 주택을 구매 할 때 어떤 주거환경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빌라, 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선택을 하게되고 그만큼 주거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다시 팔거나 전세를 내놓았을 때 빌라나 주택보다 더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빌라나 주택에 비해서 좀더 정돈이 잘 되어있고 대규모 단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많은 편의시설이 함께 있다는 점들이 아파트 매매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정부의 집값 잡기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꾸준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집값이 내려간 지금 시기에 내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매매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지금 알려드릴 아파트 매매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 체크리스트

 

 

1. 교통인프라와 역세권

 

우리나라에서 역세권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아파트를 구매 할 때 역세권인지 아닌지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아파트 선택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동차 보급율이 높아지더라도 지하철주변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면 교통이 편리하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에는 많은 음식점이나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라면 더욱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역 주변의 아파트는 가장 선호하는 위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역 주변의 아파트라고 하면 전세나 매매 매물이 나와도 금방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층 수와 동 위치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로얄동, 로얄층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방향과 시야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보통 선호하는 방향은 남향을 가장 선호하고, 앞은 다른동으로 막혀있지 않고 시원하게 시야가 트여 있는 동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층은 밖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집 내부를 볼 수 있고 소음이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고, 꼭대기층은 천정이 외부에 가장 가깝게 닿여 있어서 결로의 가능성이나 실내 열효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좀 없는 편입니다.

사실상 요즘은 건축기술이 발달하여 꼭대기층이라도 결로가 거의 없는 편이며, 높은 층수를 선호하는 편이고 층간소음에 민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대기층을 오히려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의 총 층수 중 중상층 정도의 층수를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총 25층 건물이라면 15~20층 사이가 로얄층) 그래서 그런의미에서 같은 단지에서도 로얄동과 로얄 층이 존재하고 그만큼 시세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시점에서는 더 비싸서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되파는 시점에서도 동일한 시세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는 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서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청결한 환경과 분리수거 배출에 대한 부분이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관리비에 부담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개별난방이라면 지역난방보다 겨울에 난방비에서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아파트는 대단지가 단지가 작은 아파트보다 더 관리비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개별적으로 열효율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도 한데요,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바깥으로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창문에 공기층을 형성 할 수 있는 단열시트지(단열뽁뽁이)를 붙이고 거실바닥에 담요를 깔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4. 학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매매 체크리스트 중 역세권 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이 바로 학군입니다.

우리나라만큼 2세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나라도 없을텐데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변 어린이집 부터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교 까지도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고 이동하는 동선도 주변에 조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와 환경이 얼마나 쾌적한지도 확인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중고 진학을 앞둔 가정이라면 학교의 분위기와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학군이라면 분명히 내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5. 편의시설, 상권

 

아파트 매매 체크리스트 중 편의시설이나 상권 또한 교통이나 학군에 못지않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아무리 넓고 예쁘게 지어진 아파트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상권이 하나도 없다면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할 것이고 집값도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마트 종류나 병원, 학원과 그 외에 다양한 상권들이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생활권이라면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1인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서 편의시설과 상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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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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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의미 그리고 신청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이사를 한 새로운 주소지를 변경, 등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인으로 입주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대항력?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고 임대한 공간을 임대인과 계약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우선변제권?

거주,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후순위의 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선순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 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임대차 계약 이후 소유자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처음 계약한 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될 경우 해당 시점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위에 설명한 내용에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배당절차상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둠으로서 임대차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만약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법원에 배당신청을 한 뒤 경매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아셔야 할 부분은, 임차인이 경매 배당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갖가지 조건은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요구 로서 총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임차인의 배당 순위가 중요한데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항력의 3요건 대항력의 3요건으로는,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점유 위와같이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위에 설명드린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한가지씩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차계약은 돈을 주고받은 유상 계약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의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점유는 사람이 살고있거나 짐을 두는것 등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간접점유도 인정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직접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류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하신 뒤 전입신고를 절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방문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영수증을 준비하여 등기소나 법원,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확정일자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투자자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지식이 부동산 지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공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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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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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디어 찾아내는 방법과 실행하는 방법

 

 

창업 아이디어 찾아내는 방법과 실행하는 방법

창업 아이디어?

 


우리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의견이 있지만 인간과 기계의 융합 정도의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산업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고, 그 이후 앞날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등장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만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아무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해도 아이디어 = 기업 이라는 공식은 절대적이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사업화하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사전 점검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요즘처럼 불경기일 때 직장에서 흔히 듣는 소리가 있다.


“좋은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퇴직할텐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창업을 못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미국의 유명 기업가는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찾지말고 자신의 주변에서 무엇인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를 먼저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아이디어는 곧 문제의 발견과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인데, 스티브잡스가 컴퓨터를 구입하려 했으나 너무 비쌌기에 스스로 만들었고, 드롭박스의 창업자인 휴스톤은 학교과제를 저장해둔 USB를 기숙사에 놔두고 온 것에 불편함을 느껴 어디서든 파일을 공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드롭박스를 만들었다.
일단 스스로가 필요로 하거나 주변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수요)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자체로는 완벽한 창업의 아이디어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신기술과 접목할 수는 없는지, 다른 아이디어와 융합은 할 수 없는지 등을 고민해 봄으로서 더 괜찮은 아이디어로 재탄생할 수 있다. 왜냐면 신기술이 접목되는 순간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상품, 혹은 서비스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위와 같은 내용에 이런 반문을 던질 수 있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고 주변에 불편한 것,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주변에서 낡거나 조금더 새로웠으면 하는 부분들에 포커싱을 해보길 바란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나 서비스를 제시할 수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서비스나 상품,시스템들이 생활에 문제점이 없도록 발전이 충분히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넘치도록 많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또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어떤 것들이 형편없지만 대체 가능한 다른 상품이 없어서 아쉬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성공적인 예를 들자면, 구글이 바로 그랬다. 구글 이전에도 검색엔진은 존재 했지만 구글은 기존보다 좀 더 빠르고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사용이 간편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현재의 구글이 탄생한 것이다.

 


아이디어의 실체화 및 실행력


주변에서 간혹 아이디어 발상이 뛰어난 사람들이 간혹 있다.


“저 사업 아이템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점이 확인이 되었다. 바로 실행력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자신의 주변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냈다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물론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체화 시키는 단계를 거침으로서 창업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다.
발굴해 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템화’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것은 아이디어가 관련된 시장을 조사하고 검증하여 실체를 만들어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 해가는 과정이다.

 


아이템화 과정에 앞서 사전 점검사항


1.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아이템인지
2. 아이템이 고객의 성향이나 습관의 변화를 주는 것인지
3. 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가설이 필요한지


위와 같은 점검 사항을 충분히 점검 한 뒤, 그 아이디어를 아이템화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의 대부분은 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창업을 고려할 때 최소한 2-3년의 기간을 기반을 다지는 준비기간으로 두라고 조언하고 싶다. 어찌보면 2-3년이라는 기간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닐 것이다. 사전 시장조사와 아이디어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수집한 정보들로 좀더 깊은 단계까지 시장 트렌드 조사와 분석을 하며, 창업에 뛰어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창업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뒤에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고 사업전략을 짜 봄으로서 그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기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2-3년이라는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계절이나 시기를 타는 민감한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다고 해도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아이디어만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그 아이디어를 누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시장에 알맞게 아이템화 할것이냐가 더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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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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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가 비싼 이유와 6가지 관리비 절약 방법

 

오피스텔 관리비


지금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은 원룸형이든 주거형이든 업무형이든 간에 건축법상에는 대부분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관리비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전용률의 차이인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적용받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용률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용률이란 실평수를 의미하는데요. 오피스텔은 보통 전용률이 50% 정도이고, 아파트는 80% 수준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매우 적은데 공용관리비를 세대수로 나누면 각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큰 편이고, 게다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공용면적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앞 복도 등의 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관리사무실처럼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모든면적이 계약공간으로 정산이 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은 공급면적 20평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비교한다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5평은 나올테지만 오피스텔은 10평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의 부과를 공급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실평수 대비 관리비가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절약 방법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높은 갓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부분의 관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피스텔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노하우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오피스텔을 선택


공용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항목과 면적에 대한 관리비를 세대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일수록 공용관리비가 낮게 산정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1~2층은 상업시설인 경우가 많은데 상업시설이 많은 건물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공용부분을 이용한다는 의미이므로 공용관리비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이 적은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이 공용관리비면에서 유리합니다.

 


2. 냉난방방식은 개별냉난방을 선택


오피스텔 관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냉난방비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업무용시설에서는 중앙냉난방 방식보다 개별냉난방 방식이 내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관리비 저감면에서 유리합니다.

 


3. 복층은 피할 것


복층 오피스텔이 개방감이 좋고 공간 활용면에서도 좋다고 해서 복층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관리비 차원에서는 복층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복층의 특성상 실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열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는데다가 창문도 아파트처럼 2중창을 사용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단열이 아파트에 비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냉난방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관리비 기본항목을 살펴라


입주를 할 때 평당 관리비가 저렴해서 들어갔으나 주차요금이나 인터넷요금 등을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면 결국 총 관리비 금액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은 인터넷을 기본으로 제공해 줌으로서 관리비를 아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인터넷과 주차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사갈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라


오피스텔 또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존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하자나 부대시설의 관리, 수선, 변경하는데에 필요한 금액을 한달에 한번씩 입주자들에게서 걷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거주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지급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6. 관리비 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자


간혹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기존과 다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 부과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의 내용만으로는 자신이 예상했던 관리비와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호수의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과 정산 방식 등을 확인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상으로 집합건물법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의 관리 업무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입주민에게 공개 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관리인들이 업무에 관한 정보들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제공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위탁회사가 회사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정보 제공 요청도 해당 위탁회사에 해야만할 것입니다.


관리인 또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위탁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들이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에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관리인 해임 요청까지도 할 수 있으니 당당히 정보제공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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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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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종류와 가점, 가입과 해지 방법

 

 

주택청약통장 종류


집값은 갈수록 높아만 가는데 내 월급은 항상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인지 내 집 마련의 꿈은 머나먼 이야기라고 느끼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서울의 집값은 현실적으로 직장인 월급을 아끼며 평생 모아도 사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가는 만큼 실업율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더욱 힘들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높은 집값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서민분들에게는 여전히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가장 좋은 내집마련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청약을 들 수 없는 것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청약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청약의 종류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대상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여 가입을 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기존 대비 매우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자격은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24회차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맞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별 조건
아래 도표는 청약통장 종류별 사용처와 조건, 예치금을 도식화 한 것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와 가점, 가입과 해지 방법_청약안내
주택청약통장 종류와 가점, 가입과 해지 방법_예치금액


청약통장 종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국민/민간주택 모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이 눈에 띄네요.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저축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기간이 1년이상 경과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


위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점제


내집장만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이고 청약저축도 결국 돈이 있어야만 분양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청약을 활용한 내집마련이 훨씬 더 싸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꼭 청약통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1천만시대인 만큼 청약통장을 보유하는것 만으로는 순위를 가리기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순위를 가리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청약저축의 가점은 최대 84점까지 확보가 가능하므로 여러가지 항목을 꼼꼼히 살피셔서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될 경우 최대 17점까지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넘은 뒤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을 산정하여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유지했다면 최대 32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1명당 가점을 5점씩 확보 가능하며, 최대 35점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4. 감점 요인

 

가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감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본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 5점씩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두셔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와 가점, 가입과 해지 방법_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1
주택청약통장 종류와 가점, 가입과 해지 방법_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2

 

 

주택청약통장 신청과 해지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제한이 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시중에 1,2금융권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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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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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한도와 조건

 

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한도와 조건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대출?


최근 2년 사이에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월세로 생활하는 것보다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는데에 유리합니다.


그럼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한도,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이 대출제도의 장점은 일반 신용대출 대비 금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는 형태입니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상환하면 되고 매달 이자만 상환하면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에 추가로 신경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여의치 않은 분들께는 아주 좋은 대출제도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종류 중 첫번째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말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한 종류이기에 이 대출도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대출 제도인데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조건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목적 자체가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함이기 때문에 저런 조건들에 부합해야만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 하나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한도와 조건도 중요할텐데요, 대출대상 주택의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그 외 지역은 2억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3억)이고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채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3%~2.9%로 매우 낮은 편이며 대출 한도는 8천만원(수도권은 1.2억까지 가능)까지입니다. 만약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한 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이거나, 또는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 부모 가정이라면 연 1%의 우대금리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 34세 이하에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이고 임차할 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라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본인이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한도와 대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2억의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금액의 수치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산정하며, 신청인의 소득이나 부채, 또는 신용도, 부양가족, 보유 주택수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종류 중 두번째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제공하는 대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조건이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어야만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와 배우 예정자로 구성 될 가구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한도와 조건은,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 보증금 금액이 수도권은 3억 이하(2자녀 이상의 가구는 4억), 그 외 지역은 2억 이하(2자녀 이상의 가구는 3억)이고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채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최저 1.2%대로 매우 낮은 편인데요. 게다가 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의 우대 금리까지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토교통부붇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로 0.1%를 더 우대해 준다고 하니 본인의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와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2억의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최대 1.6억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금액의 수치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산정하며, 신청인의 소득이나 부채, 또는 신용도, 부양가족, 보유 주택수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까지 총 5곳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영수증과 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의 서류 중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내방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속기업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잘 확인하시고 이자 할인 혜택을 최대한 챙기셔서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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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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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해도 괜찮을까?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해도 괜찮을까?


부동산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함으로서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에 실제가격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가격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적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다운계약서 진행 방식은 분양권 전매를 하거나 일반 주택 매매를 할 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부분은 현금으로 몰래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세금이겠죠.
부동산을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부동산을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런 제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부동산 업 계약서


업계약서도 다운계약서와 다르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매수자의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거래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계악서에 기재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부동산이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 함으로서 은행권 대출을 발생시킬 때 더 높은 대출금액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더군다나 몇년 전부터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의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지역이 투기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곳이라면 대출이 많이 나와도 50%~60% 수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DTI, DSR 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수준은 50%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정체가 된 요즘같은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유지하는 목적이나 앞서 언급한 대출금액의 한도를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훗날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시점에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업계약서 진행 방식은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시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매매금액을 높임으로서 그만큼 더 높은 대출금액을 발생시키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그 차액 만큼의 세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를 통해 부동산 다운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예전에는 은밀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의무적으로 둠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 계약은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불법계약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불법 부동산계약이 적발 될 경우,
매도인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 및 과태료 부과.
매수인은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 및 과태료 부과.
중개인은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와 사무실 개설 금지.
위 내용에서 과태료는 실제 본 세금은 당연히 추징을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소세액의 40%와 미납일에 대한 추가 이자까지 내야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되는 세금 줄여보려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불법 부동산 계약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 다운계약서나 업 계약서에 대한 인지도 하지 못한 채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미 작성을 하신 분들은 자진신고를 함으로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불법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조사착수 전 자진신고 : 신고자 100% 과태료 면제
조사착수 후 자료제공이나 협조 : 신고자 50% 과태료 면제
위와 같은 과태료 저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부동산 계약을 할때가 오고 저런 불법 계약서로 유혹하는 손길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푼돈 아끼려다 목돈을 잃을 수 있으니 절대 불법 계약은 피하시고 정당하게 계약하고 합법적인 세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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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고부자 2019. 11.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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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 취득세개편! 취득세율 세분화 된다. 7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 얼마나 내야할까?


대한민국 부동산 취득세개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취등록세와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집값 외에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많은 각종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값 뿐만 아니라 세금또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취득세금의 세율도 달라진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주택의 가격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6~9억 원, 9억 원 초과까지 3단계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비율을 적용해왔지만, 이제부터는 6~9억 원 범위 안에서도 취득세율이 세분화되도록 개정한다고한다. 오늘은 2019 지방세 개정안에 따른 부동산 주택 취득세율 변동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세개편

 

 


부동산 취득세개편


대한민국 부동산 취득세개편 내용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2019 지방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는데 바로 주택 취득세 개편이다. 기존 주택 취득세율에서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실거래가의 1%의 세율을 적용하고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2%,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3%의 세율을 적용해 왔었다.
기존에는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일괄 적용을 하다 보니 과세표준을 살짝 초과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 바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6~9억 구간의 세율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하면 일괄적으로 실거래가의 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금년도 주택 부동산 취득세개편되면 이 구간에 대해 비례세가 도입되기 때문에 세율이 1.01~2.99% 사이로 세분화가 된다.
과세표준액 즉 실거래가가 1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0.0066% 포인트씩 오르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7억 5,000만원의 주택이 기존과 동일한 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그 이하 가격의 주택이라면 기존보다 취득세가 낮아지고 그 이상이라면 취득세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개편

 

 

 

부동산 취득세개편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세개편 이후 실제 집값에 따라 취득세는 얼마가 내려가고 얼마가 올라갈까?
간단히 예를 들어 살펴보자. 이 구간의 시작 금액인 6억 100만 원 주택의 경우를 보면 기존에는 2% 세율을 적용해 1,202만 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세개편 이후의 새로운 세율기준에 따르면 1.0066%의 세율이 적용되어 604만 9,666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단계 아래 구간인 6억 원 이하 주택의 1% 세율과 거의 비슷해지면서 취득세가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6억 원을 살짝 초과하는 주택도 굳이 6억 원 이하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7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1.67%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는 현행 1,400만 원 대비 231만 원 감소한 1,169만 원이 된다.
모두에게 좋은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증가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구간도 있다. 7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오히려 증가한다. 실거래가 8억 원의 주택이라면 세율이 2%에서 2.33%로 변경 적용되면서 기존 1,600만 원에서 264만 원 오른 1,864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9억 주택의 경우 2.9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의 세율에 비해 거의 1%가 증가한 891만 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지방세 개정안에는 부동산 취득세개편과 더불어 올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집값의 최소 1% 이상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만큼 50%만 감면받아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내년까지 혜택이 연장된 만큼 주택 구입 시기에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개편

 

부동산 취득세개편 신혼부부 취득세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부부(재혼 포함)로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합산소득이 외벌이 5,000만 원, 맞벌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만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은 4억 원, 나머지는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세금혜택 신청 방법은 신혼부부 주택 감면신청서와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인 9월까지 입법예고와 정기국회 제출을 통해 곧 부동산 취득세개편이 실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뀌는 변경되는 부동산 취득세개편 내용을 잘 확인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증감 여부를 체크해서 구입하려는 주택의 시기를 조정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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